사회 사회일반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구속 여부 '피의자심문' 진행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께 열린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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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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