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폭행 및 갑질 의혹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검찰 송치

경찰 “피해자 및 동석자들 김씨 처벌 원치 않는다 밝혀”

폭행·모욕죄, 피해자 처벌 의사나 고소 있어야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의 폭행 및 ‘갑질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변호사 2명과 사건 당일 동석했던 변호사들을 조사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6일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과 술자리를 가지다 만취해 “아버지 뭐하시냐”며 폭언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결과 변호사 2명이 술에 취한 김씨를 깨우다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들로부터 김씨가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데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들과 동석한 변호사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불기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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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반의사불명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사건이 있었던 술집 관계자들도 김씨로 인해 입은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술집 폐쇄회로(CC)TV의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도 시도했으나 시일이 두 달가량 지나면서 복원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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