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시호,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

법원, 모든 혐의 유죄로 인정

김종 前차관은 징역 3년 선고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 두 차례에 걸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총 16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영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금 7억1,000만여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하고 최씨가 설립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용역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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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경우 앞서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보다 선고 형량이 높아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 불렸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고 판단돼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현재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25일과 지난해 2월15일 두 차례 이 부회장과 독대하면서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공익적 차원이었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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