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결의 적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의사결정권 침해, 소집절차상 하자 등 없어"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 해임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 해임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가 지난달 15일 방문진을 상대로 낸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방문진 이사들의 의사결정권 침해, 소집절차상 하자, 결의의 절차 및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김 사장을 해임한 임시이사회 결의 및 그 후속 결의의 효력정지 등을 신청한 사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의 결의였다는 야권 추천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야권 추천 이사인 이인철, 권혁철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김 사장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이사인 김광동 역시 표결 전 스스로 퇴장했다”며 “이사들의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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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야권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선 “방문진이 MBC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안건에 대해 7일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소집을 통지한 사례가 다수 있고, 야권 이사들이 임시이사회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방문진이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해 야권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김 사장 해임 결의의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문화진흥법은 MBC 사장의 해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김 사장이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사장의 해임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방송문화진흥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개최된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의결되자 방문진 야권추천 이사 3명은 지난달 15일 해임 결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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