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 등록은 이들의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가 함께 추진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개그맨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대화가 필요해’에서 선보인 김대희의 “밥 묵자”와 ‘뿜엔터테인먼트’에서 말끝에 “~쟈나”를 붙인 김준호의 유행어를 비롯해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 맞죠!”까지, 소리상표는 이러한 유행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소리상표는 단순히 단어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상황과 소리로 특정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경우 그 효력이 발휘된다.
김대희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은 일. 다만 기업이나 업체에서 광고를 통해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상표 등록에 관해 설명했다.
김준호는 “그동안 개그맨들의 창작물에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무단 도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허청에 인가를 받아 이제 유행어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인정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대희는 많은 유행어 중에 “밥 묵자”와 “~쟈나”를 선택한 이유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상징적인 의미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개그맨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함께 알렸다.
개그맨들에게 유행어란 어떤 의미인지 묻는 말에 김대희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이름, 유행어는 개그맨을 알릴 수 있는 이름”이라고, 김준호는 “마치 음악의 후렴구처럼 저희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한다고 해 개그맨들에게 있어 유행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짐작케 했다.
방송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예전부터 개그맨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갔던 소리상표권이 나와서 좋다. 유행어는 아직 포괄적인 저작권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개그맨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의미가 담긴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대희와 김준호는 올해 ‘개그콘서트’에 복귀, 활발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하고 있으며 코미디의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김대희는 ‘대화가 필요해 1987’로 김준호는 ‘욜로(老)민박’, ‘속 보이스’ 코너에서 ‘개그콘서트’의 웃음과 인기를 견인하는 중이다.
개그맨들의 아이디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선 김대희와 김준호의 특별한 행보와 코미디를 향한 이들의 애정에 남다른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