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한투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의 이자율과 만기, 예금자 보호제외와 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허위·과장 광고를 사용하는 지 부당한 판매촉진활동을 하는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 판매 등 신규업무 영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초대형 IB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기능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미래에셋대우 등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으면 판매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