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음 만난 여성 폭행·살인한 20대에 징역 22년

지인 소개로 만나 모텔서 수차례 폭행

법원“심신미약 인정 안 돼…죄질 좋지 않아”

A씨는 지난 4월 26일 전남 한 모텔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난 4월 26일 전남 한 모텔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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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B(31)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4명이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지인들과 헤어져 B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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