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1∼23일 임시국회 열기로 결정, '더민주-한국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 가운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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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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