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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한진해운의 관계 감안해 실형 선고” 주식 팔아 10억 원 손실 피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한진해운의 관계 감안해 실형 선고” 주식 팔아 10억 원 손실 피해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한진해운의 관계 감안해 실형 선고” 주식 팔아 10억 원 손실 피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명령을 내렸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관련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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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최은영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96만여 주를 팔아 약 11억 원의 손실을 피했으며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11억26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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