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대감 형성 위해? 신입생에 명찰 착용 강요한 대학…인권위 "시정하라"

학교·학생회 “긴밀한 유대 필요…사고예방 차원도”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신입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명찰을 차고 다니라고 강요한 한 대학교와 학생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다.

12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A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 명찰 착용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교육을 시행할 것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모든 학과 학생회는 매년 초 신입생들에게 학번·전공·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을 나눠줬다고 한다. 대부분 학과는 이를 교내뿐 아니라 학교 인근에서도 달고 다니도록 강요했다. 올해 한 신입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와 학생회 측은 “명찰을 나눠주지만 착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학과 특성상 긴밀한 교류와 유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원룸촌에서 사고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명찰을 배부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착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정인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이 학교 학생 18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56.7%(105명)가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56.2%(104명)는 ‘학과에서 명찰 착용을 강요한 적 있다’고 답했고다. 38.3%(71명)는 ‘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달았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조교가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겁을 줬다”거나 “선배로부터 잘 때 빼고 항상 착용하라거나 빼면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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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유대감을 형상하는 데 명찰 착용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원룸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학교의 주장을 일축했다. 추가로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 개인정보를 노출해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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