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포스코, 1,700억원 관세 폭탄에 “LNG 싸게 수입해도 죄인가” 반발

관세청, 지난 30일 시세보다 싸게 수입 이유 관세 통보

포스코, 2004년 인니 광구와 장기 계약 통해 가격 낮춰

당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 수입 때문에 관세 부과한 셈

평택 LNG 저장탱크./서울경제DB평택 LNG 저장탱크./서울경제DB


관세청이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통해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들여왔고 거짓 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당국에 조치에 불복할 전망이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포스코가 2012년~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 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돌입했다.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이용해 실제 수입 내역과 달리 수입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가는 관세청의 비교 기준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다. SK E&S도 관세청에서 같은 이유로 1,500억원의 과세를 통보받아 현재 관세청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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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관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 사를 신청할 전망이다. 과세전 적부심은 과세를 통보받은 법인이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유권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외부의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 기간에는 과세가 유보된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광구와 2004년부터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 가격을 낮췄다”며 “거짓 신고를 한 적도 없고 가스공사 수입가격보다 낮다고 천문학적인 관세를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관세청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사업자들이 LNG를 싸게 들여온 것은 해외에서 협상을 활발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은 업계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LNG 가격은 도입 계약을 맺는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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