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살처분 범위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AI 빈틈 막는다

농식품부, 전남 영암·나주 지역 특별방역 조치

"영암서 분양 받은 농장서 AI 발생 가능성은 낮아"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남 영암 종오리(씨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남 영암 종오리(씨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영암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이들 지역에 7일간 가금농장 종사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가금류의 전통시장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고병원성 AI 발생하면 반경 500m 이내에 실시해 오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남 영암군 종오리 농장에서 18만여마리의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10개 농장이 속한 영암과 나주지역에 특별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남 지역이 국내 오리의 주산지로 꼽히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초기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7일간 전남 영암과 나주의 모든 가금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이동·출입통제 조치를 실시된다. 지역 내 모든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전통시장에서 가금류의 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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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식품부는 이들 10곳의 분양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까지 3개 농가는 음성, 2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향후 이들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이번 영암 농장의 경우와 같이 AI가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생농장에서 방역대 3㎞까지 살처분할 계획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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