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원칙 없는 이커머스 판매수수료율 공개

공정위 이달 말 첫 공개 앞두고

‘빅3’ 오픈마켓 이유로 빠지고

온·오프 병행몰도 적용 제각각

형평성·선정기준도 모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처음 공개를 추진하는 이커머스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된 데다 공개 대상에 선정되는 기준도 불명확해 논란이 예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가진다. 해당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올해 이커머스 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이커머스 가운데 거래액 1·2·3위가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애초 공개 취지가 희석됐다는 점이다.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거래액 기준 이커머스 1·2위 기업인 이베이, SK플래닛이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거래액 3위인 쿠팡도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해 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아울러 최근 이커머스 업계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 N쇼핑 역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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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불명확하다. 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몰을 병행하는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현대H몰, SSG닷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롯데닷컴만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대표 이커머스 업체들 가운데 티몬, 위메프, 롯데닷컴만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티몬의 경우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내년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올해는 공개 대상인데 내년에는 공개 대상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뿐 아니라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꼼꼼한 정책 검토 및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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