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해야만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8년 장기임대 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대폭 감면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세제의 감면 기준이 오히려 강화돼 임대사업이 활성화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도 현재 세채 이상에서 한채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 2016년 말 기준 79만가구 수준인 등록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도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자발적 등록이 미진할 경우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관련 논의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