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안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사업자 건보료 등 세 혜택

"감면 기준 되레 강화" 지적도

김현미 "보유세도 논의 시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해야만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8년 장기임대 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대폭 감면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세제의 감면 기준이 오히려 강화돼 임대사업이 활성화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도 현재 세채 이상에서 한채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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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 2016년 말 기준 79만가구 수준인 등록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도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자발적 등록이 미진할 경우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관련 논의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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