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임대주택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앵커]

정부가 오늘(13일)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겠단 겁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켜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

김 장관의 발언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8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장기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몰아준 겁니다.


이날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 40㎡(옛 12평)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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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용 4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 40~60㎡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4년 단기임대는 50% 감면, 8년 장기임대는 7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85㎡ 이하에 대해 양도세 50% 적용, 10년 이상이면 70%를 감면해 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70%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되는데, 8년 임대 땐 80%, 4년 임대 땐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연 1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해 8년을 임대하면 건보료가 3만원, 4년을 임대하면 9만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업계에선 혜택이 8년 장기임대 주택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는 임대로 등록하고,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은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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