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서초구청 청사 부지에서 새 청사(조감도)에 창업 지원 등 공공 시설 및 연구개발(R&D) 시설이 함께 지어지는 복합 개발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청 청사 부지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담은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1991년 지어진 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지하6층~지상30층 규모의 새 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양재ㆍ우면동 일대의 ‘양재 R&D 혁신지구’ 근처의 청사 부지 입지를 고려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인 ‘2030 생활권계획’에서도 양재역 일대가 R&D 중심지로 지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부지에 연구소 등 R&D 관련 시설을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용적률 250%의 3종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가 향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용적률 범위 내에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종상향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 및 전략용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 주택,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등 시 정책에 맞는 공공 용도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은 새 청사에 공공업무시설 외 민간 상업시설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들을 추가해 임대수익을 청사 건립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과도한 수익시설 도입을 방지하도록 공공성 확보 지침을 정한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계기로 서초구청이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들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