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야한셀카' 요구시 벌금...日 도쿄도 조례 통과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미성년자에게 야한 사진·동영상 셀카를 요구하는 성인에게 최대 30만엔(약 29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쿄도내에서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이 조례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만약 미성년자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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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입수 단계 이후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요구 단계에선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데다 입수 후에는 협박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터넷상에 관련 사진·동영상이 퍼지기 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자체 중 효고(兵庫)현도 내년 4월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성년자에게 이런 ‘야한’ 셀카를 촬영하게 하는 범죄가 최근 크게 늘어왔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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