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단속 하랬더니…단속정보 주고 뒷돈에 투자까지 한 경찰

법원, 징역 2년·벌금 6,000만원 선고

법원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경제DB법원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경제DB


법원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매매업소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한 A씨는 2013년 2월∼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서 6차례 2,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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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이 부장판사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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