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5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0%였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50%로 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유리한 구조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해온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