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 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보험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가 가능하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도 한번에 볼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는 내년 2·4분기 중 도입될 방침이다. 증권·저축은행·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으로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으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대출 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환급하는 캠페인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e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릴 예정이다. 내년 중 이 캠페인을 저축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