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금융회사 CEO 선정 때 주주가 후보 추천"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서 밝혀

금융사 최대주주 국민연금 통해 CEO 선정 적극 개입 나서나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정 과정에 공식 개입하는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회사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배포한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CEO 후보군을 선정할 때 주주 및 외부자문기관 사외이사의 추천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시중 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융회사 CEO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내부 이사회지원부서가 외부 헤드헌터 등을 통해 후보군을 추려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후보 추천 권한이 사외로 넓혀질 전망이다 .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CEO 후보를 추천해 오면 사실상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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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9.68%) 하나금융지주(9.64%) 신한금융지주(9.55%)의 최대주주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18.52%)와 국민연금(9.45%) 지분을 합치면 30%에 이른다.

CEO 선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후보자군을 좁혀 나갈때 ‘그룹 내 2개 이상 회사 및 업무분야 경험’을 기준으로 두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그룹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 한 분야에서만 이력을 쌓은 임원은 CEO가 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초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및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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