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박 육아’ 막는다…남성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하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연합뉴스‘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하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연합뉴스


현행 3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2020년까지 10일로 확대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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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핵심가치”라며 “정부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실행 목표를 포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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