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땅콩 회항'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집행유예 확정

대법 "지상로, 항로라고 보기 어렵다" 항로 변경 무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상로의 경우 항로가 아니라며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결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을 통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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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면서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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