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딩열풍에…SW학원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교육부, 불법행위 적발…45% 달해

객관적 증빙없이 '최고' 등 문구 사용

미등록·미신고 의심업체도 상당수

교육당국에 등록된 코딩학원의 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교육당국에 등록된 코딩학원의 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소프트웨어(SW) 분야 학원의 절반 가까이가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프트웨어 학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곳을 적발했다.

해당 모니터링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 등 5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당국 등록학원의 경우 전체 217곳 가운데 45.2%(98곳)가 허위·과장광고(14건), 교습비·등록번호 온라인 미게시(97건), 교습비 허위 게시(5건) 등이었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업체 블로그 271개 점검 결과, 미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의심되는 업체가 28곳이었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육아·여성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온라인 카페(맘카페) 15곳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는 코딩학원 51개 업체 가운데 4곳이 강의 후기를 빙자해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를 경고 조치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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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객관적 증빙 없이 ‘국내 유일’, ‘전국 최강’,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학교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맞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교육을 비난하고 사교육을 유도했다. 불법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업체 관계자나 광고대행업체로 추정되는 동일한 작성자가 특정 업체를 추천하고 필명(닉네임)을 변경해 추천 댓글을 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학교 교육이 도입되는 것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쉽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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