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원청업체 기술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키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 개최

김상조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 마련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차례로 소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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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무위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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