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