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결국 무산

여야 합의 실패..내년 4월 대법 판결까지 공전할 수도

2515A11 근로시간 단축 여야 간사 합의안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서 연내 처리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께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2시간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열린 여야 간사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절충안을 갖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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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여야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휴일근로 할증률을 둘러싸고 절충안을 논의해왔다.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초 여야 3당 간사 합의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26개 특례업종을 2021년 7월1일부터 전면 해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한국당은 여야 합의안 파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을 넘기면서 환노위는 올해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의 공개변론과 판결이 각각 내년 1월, 4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논의도 그 뒤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판결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사후적인 보완 입법 형식으로 가게 될 듯싶다”고 전망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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