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인정보 불법 보유’ 통신사 영업점 8곳, 검찰 수사

총 1,707만건 파기 규정 위반... 방통위 징계안 의결

24개사 과태료 3억4,000만원·시정조치 명령 부과



개인정보 보유 기한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총 1,707만건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가 적발된 통신사 영업점(판매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와요샵’ 등 위반 행위가 심한 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에 넘기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영업점 중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와요샵’은 총 763만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보유하다가 방통위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유엔제이’는 516만건, 같은 지역의 ‘에이케이넷’은 25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통을 위한 영업점은 사업자로부터 가입 업무를 위탁받았을 때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8개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신청 서류와 파일 등을 계속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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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기한까지 파기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수집한 드림스퀘어 등 17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멀티텔레콤 등 23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1,500만원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도 영업점의 법규 위반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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