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30년 반도체부품 강소기업 마저...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뇌물 징역형

IT 강소기업 명성에 오점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연 매출 2,4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사인 바른전자의 김태섭 회장이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맨손으로 30년간 반도체 업계 강소기업을 길러낸 명성에 짙은 오점을 남기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320시간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모 전 금감원 부국장에 약 3년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매월 뇌물을 공여했고 그 액수도 총 2억원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올 초 이 전 부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회장은 사업을 확장하던 2010년께 이 전 부국장을 만나 “코스닥 상장사 관련 업무 편의를 봐줄 테니 금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현금다발을 건넸으며 자신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또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500만원을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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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검찰은 김 회장이 과거에 운영했던 KDC정보통신이 문화콘텐츠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허위 기술개발계획서 등을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 국가 보조금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가로챌 의도로 사업을 수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학에 다니던 1988년 정보기술(IT) 업체를 설립한 김 회장은 약 30년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청력장애라는 시련까지 극복하고 수천억대의 강소기업을 키운 자수성가형 최고경영자(CEO)로 알려져 있다. 주력 회사인 바른전자는 코스닥 상장사로 스마트폰용 메모리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카드부터 사물인터넷(IoT)에 이르는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며 미국 등 각지로 수출하고 있다. 김 회장이 2010년 인수할 당시 바른전자 매출은 600억원이지만 지난해 기준 2,400억원으로 4배나 성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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