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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주장 고소인, 명예훼손·무고 혐의 무죄 확정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차 고소인 A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법원 제 3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1년 6개월 간 박유천과 이어오던 법적 공방을 끝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심,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담당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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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 후 기자회견을 열었던 A씨는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유흥업소 직원이면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우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졸지에 2017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만, 너는 귀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그런 나쁜 일도 나쁜 사람도 겪지 말고 꽃길만 가자.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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