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날개 꺾인 에어로K·플라이양양…국토부 면허 신청 반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저비용항공(LCC) 사업 진출이 국토부에 발목을 잡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어로K는 충북 청주를, 플라이양양은 강원 양양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다.


국토부는 에어로K가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재무안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려 사유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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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사업법령상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어로K는 국토부의 면허 신청 반려 즉시 입장 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에어로K는 “국적사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는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것”이라면서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부분 역시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등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에어로K는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현재 항공시장 여건 상 150억원인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미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등 총 8개의 국적 항공사가 존재하는데다 공항 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해 시장 규모에 맞게 항공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노선 편중에 따른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고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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