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하직원 사망사고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은 업무상 재해

법원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 주된 원인"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던 중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던 중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이 동료와의 싸움으로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A씨는 부하 직원 B씨, C씨 등과 중국 출장을 갔다. B씨, C씨 등은 노래방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C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후 당초 예정된 귀국일보다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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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측은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귀국하고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결국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살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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