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

"투표율 33.3% 미치지 못하면 결과 공표 못하게 요청"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국민의당의 통합반대파가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오전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이뤄진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당원투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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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30일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빠른 속도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진행해 당 내 갈등을 봉합하고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반대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격해질 전망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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