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생애 첫 농지 취득하는 청년에 3.3㎡당 4만5,000원 지원

■산업·농림·환경분야

수산직불금 60만원으로 인상

3월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이용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처음 농지를 사면 3.3㎡당 4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수산직불금은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산업·농림·환경분야 개편 내용이 담겼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화자금 정책자금이 신설된다. 신산업 기술이나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은 시설의 경우 10년간 최대 7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쌀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핵타르(ha)당 34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목표는 5만㏊ 2019년에는 10만㏊(누적)이다. 또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3.3㎡ 당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육지와 8㎞ 이상 떨어지거나 하루 여객선이 3회 이하로 운항하는 도서지역 어가에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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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고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다.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어겼을 때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되고, 부과율도 3%에서 5%로 오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내년 3월22일부터 중량 30㎏미만, 시속 25㎞ 이상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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