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끊임없이 설(說)로 떠돌던 ‘이면합의’가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이 위안부합의 이후 소녀상 이전을 마치 한국이 합의한 것처럼 강하게 거론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배경에 이런 이면 합의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TF 보고서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안부합의는 조약이 아닌 양국간 정치적 합의의 성격이었다. 당시 양국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합의 사항으로 간주하기로 했지만, TF의 이번 검토로 당시 발표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런 방식(공식 발표 외에 비공개 부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협의)에서 결정됐다”면서 “비공개 부분은 ①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②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③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④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요령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TF 검토에서 확인된 비공개 내용을 보면 양측에서 문제가 되거나 민감한 사항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말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개 부분에서 일본 측은 해외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건립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해 “제3국에 있어서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諸) 외국에서 각 민족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또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우리 측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했다.
일본 측이 “이번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일본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비공개 내용의 소녀상 언급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 쪽은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다”며 “한국 쪽은 소녀상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결국 이를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