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학안전 지킴이 환경공단]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용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진제공=환경공단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진제공=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비용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시설·장비 확충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은 이를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화학 사고는 국민 안전에 위협적일 뿐 아니라 토양·대기·수질·농작물 등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돈은 안전관리 비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대기업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보다는 사용하는 물질의 위해·위험성과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물질의 위해·위험성이 높고 취급량이 많을 경우 사고발생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이 같은 판단을 기반으로 현재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을 정해 관리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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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한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취급사업장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방향이 맞을 수도 있지만 법이 정착된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독일·네덜란드 등은 대형 화학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을 별도로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상 이상이 있으면 가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있다는 게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영국·스페인 등에서는 위법에 의해 화학 사고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해 안전이 곧 회사의 가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추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향후 안전관리 지원 방안과 관련해 “내년 6월까지 총 4,000개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컨설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실시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는 ‘장외영향평가서 전용 도면작성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서류검토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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