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데 대한 집단소송이 국내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부터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애플은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업데이트를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1인당 청구 금액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후 별소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졌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했다.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한 이후 미국에서는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고객도 소송에 가세하는 등 전세계에서 집단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