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백브리핑] 가상화폐거래소 보험 가입 깐깐

신용도 도박사이트 수준 취급

'유빗' 파산 후 가입거절 사례도

최근 ‘유빗’이 해킹 공격으로 파산한 후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이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혹시라도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당하거나 서버 다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피해자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유빗의 경우 이달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해 해킹 피해가 최종 결론이 나면 가상화폐 피해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빗의 피해금액은 172억원으로 보장 보험금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면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못 할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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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빗의 파산 후폭풍으로 다른 거래소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내년 1월 오픈을 앞둔 한 신생 거래소의 경우 최근 보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던 보험사로부터 계약 체결 보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0여개에 달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빗썸·코인원 두 곳에 불과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담보 한도는 30억원 수준”이라면서 “위험을 분담해줄 재보험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용도를 도박 사이트 수준으로 볼 정도로 이들의 신용도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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