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론스타의 재산관리를 맡은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에 추가 부과된 법인세 1,031억원 중 383억1,33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보관·관리하던 씨티은행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배당받은 외환은행 주식 배당수익 1조2,931억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고 남대문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씨티은행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만큼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