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청년수당 사태’ 없게…지방 복지사업 자율성 최대한 보장한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복지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성남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소송전까지 번졌던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가 지방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 자율성이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회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돼 복지 지원이 늘어나는 사업 등만 협의 대상에서 뺐는데 여기에 협의가 끝난 사업 중 대상자 규모와 급여 수준만 바뀌는 사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사업에서 지원 금액·대상자만 늘리는 경우는 정부와 협의할 필요 없이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보상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역시 협의 제외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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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유사 사업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최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 지침을 동의·변경보완·부동의 방식에서 협의완료·재협의 방식으로 고친다. 유보영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기존에 동의·부동의 방식은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사전적으로 승인하고 불허한다는 식으로 정부 통제가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일괄 협의 제도도 도입한다. 중앙부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해 집행하는 사업은 관련 부처가 복지부와 일괄 협의하게 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가령 교육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5개가 예산이 늘어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별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한꺼번에 협의를 해 결론을 낸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예산이 적게 드는 복지 사업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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