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1일 이후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을, 주택 재개발·재건축·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