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쌍문·창신·송파동 단독주택 밀집지, 정비구역 해제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재건축구역 위치도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재건축구역 위치도




서울 쌍문동, 창신동, 송파동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480번지 일대, 도봉구 333번지 일대 및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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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정비구역 등 해제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요청 요건을 갖췄다. 송파구청장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하게 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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