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이 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7~2012년 전산 조작으로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303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은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PE) 론스타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들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고 봤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론스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또 한 번 실패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발표한 2006년부터 론스타를 집중 수사했지만 정·관계 로비 정황만 일부 확인하는 데 그쳤다.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은행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헐값 매각 의혹의 중심에 선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은 도주 12년 만에 올 8월 이탈리아에서 잡혔지만 재수사가 여의치 않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500억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00억원을 받고 팔면서 ‘헐값 인수 뒤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주주 배당과 매각 차익 등을 합친 론스타의 투자 수익은 4조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