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객기 지연됐을 때 즉시 안내문자 준다

국토부 내년부터 '항공서비스평가' 강화

내년부터 여객기가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전송하는 안내문자를 지금보다 빨리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공항의 경우 대기 공간 의자 수, 공항 내 식당 가격 등 서비스 품질 등을 꼼꼼히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안내문자나 e메일에 지연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표준 안내 문구를 만들어 항공사 간 편차도 없앨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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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내에 취항하는 주요 45개 외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해당 항공사가 시간을 잘 지키는지, 소비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공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시설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접근 교통은 편리한지, 의무실·약국 등 응급 의료시설이나 대기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새롭게 평가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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