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신청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등 폭력 시위 주도 혐의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한 위원장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점거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농성 열흘째인 지난 27일 민주당사를 나왔다. 이날 경찰은 농성을 풀고 나온 이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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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등을 고려해 이 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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