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 설·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 설·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 설·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30일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2019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9년 부터는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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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자 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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