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내년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한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를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주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 지원자들의 입영 신청을 허용할 준비가 됐으며 모든 지원자는 응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