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를 없애기 위한 규정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그 전까지는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취소 없이 식당에 오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균형을 맞췄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은 이보다 더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전부와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7일~1개월 이내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처럼 공정위가 노쇼 위약금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한 고용손실도 연간 10만8,170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