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의 수는 8,075개로 지난 2016년 말(8,654개) 대비 6.7% 감소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1,080개로 229개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6,995개로 808개 감소했다. 정부는 개인·소형 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매입채권추심업자 또는 대형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연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2016년 3월에는 연 27.9%로 인하하면서 금리 상한 20%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수는 2007년 1만8,197개에서 지난해 8,075개로 크게 줄었다.
오는 2월 최고금리가 24%로 더 낮춰질 예정이어서 영세 대부업자들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대부금리는 23%로 2016년 말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는데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대출금리가 더 낮아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자본력을 앞세워 영업 확대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경우 대출 잔액이 2016년 말 1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의 100% 자회사인 P2P 연계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6월 말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 3월까지 P2P 업체의 연계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등록된 연계 대부업자 수는 86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대부 잔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000억원(5.4%) 증가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할 시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시민금융·채무조정 지원, 복지 지원 등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