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육성자금 50억원을 융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